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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에서 70점 이상, 기능시험에서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넓고,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합격 기준이 높습니다. 그럼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트럭)
4.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 면허 취득 과정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2. 신체검사 (시력, 청력, 색각 등)
3. 학과시험 (70점 이상 합격)
4. 기능시험 (80점 이상 합격)
5. 연습면허 발급
6.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 합격)
7. 운전면허 발급
1종 보통 운전 면허의 경우,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클러치 페달과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점
-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1종은 2종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더하여,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은 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 4톤 이하의 화물차, 특수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 1종은 양안 시력이 각각 0.6 이상이어야 하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양안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은 양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양안 시력이 각각 0.7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과시험 합격기준: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1종은 면허 발급 후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2종은 적성검사 대신 갱신을 하면 되며,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1종과 2종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 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1종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서 클러치 페달과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2종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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